헌재, “‘민주당만 빼고 뽑자’ 칼럼은 선거법 위반”…檢 기소유예 정당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5 26 16:53
수정 2022 05 26 17:41
헌재, 임미리 교수 칼럼에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판단
2020년 9월 임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정당
다만 ‘탈법방법로 인쇄물 배포’에 대한 기소유에는 취소
헌재는 26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가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020년 9월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정당했단 의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기소는 안 하는 처분이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선 임 교수가 칼럼을 게재한 신문이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93조의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가 아니라며 이 부분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임 교수 측은 “(4인의 소수 헌법재판관은) 위 문장에서 독자에게 제안 또는 권유하고자 한 것은 투표행위 자체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수 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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