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합의 전 알았다”…외교부 문건 공개로 밝혀진 진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5 26 18:32
수정 2022 05 26 18:32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외교부가 2015년 작성한 ‘동북아국장·윤미향 대표 면담 결과’ 문건 4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2015년 3월 9일과 25일, 10월 27일, 12월 27일 이뤄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 의원의 면담 주요 내용을 각각 기록한 보고서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이 국장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프더레코드’(대외비)를 전제로 합의 주요 내용을 전달 받았다. 당시 만남을 기록한 12월 28일자 문건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이 국장이 발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기재됐다.
또 이 국장이 나눔의집을 비롯한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과 “합의 발표가 나면 윤 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은 합의 초기부터 불거졌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외교부 출입기자와 만나 “당일 아침에 지역단체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또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알고도 피해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적 없다”면서 강력 부인했다.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최종 승소하면서 문건을 받았다. 외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담기록 전문을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며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민·서유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