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하자”…살인강도 돌변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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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2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팔찌를 팔려던 30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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