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수사방해’ 불기소 부당”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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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서울신문DB
임은정 검사. 서울신문DB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지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어 대선 직전이던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사건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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