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재발급하라”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30 07:46
수정 2022 05 30 07:46
“재기 기회 주는 게 공익 부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씨는 2012년 7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또 A씨는 2011년 6월~2012년 3월에도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 사건은 2015년 유명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어 “(지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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