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교제 거부하는 여성 살해한 70대 중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6 04 08:36
수정 2022 06 04 08:36
“범행 치밀하고 잔혹”…징역 25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60대 피해 여성 B씨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부산에서 이웃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6월쯤 B씨가 거제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흉기 등을 챙겨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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