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때 징계 불복 항소심 8월로 연기
법무부 “대리인 변경… 시간 필요”
카톡으로 기존 대리인 해임 논란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8월 16일로 변경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대리인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부터 법무부를 대리하며 본안 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법무부 측으로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대리인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공식 문서를 요청했으나 이날 재판 전까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대리인으로서 형제 관계가 공정한 업무 수행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민변 출신 이 실장에 대한 껄끄러운 시선이 대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구두로 위임 계약을 해지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위대훈 변호사와도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법무부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해임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공전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새로 꾸려진 법무부가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선민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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