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제도 버린다… 검사 파견 늘어나나
‘검사 파견 심사위’ 폐지 가닥
법무부 “장관 특정사건 개입 차단”
순기능 속 檢영향력 비대화 우려
파견 검사가 늘어날 경우 범죄정보 수집과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는 등 검찰 입장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각 기관에 대한 검사의 입김이 작용해 ‘검찰공화국’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8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매년 60~70명가량의 검사가 외부 기관에 파견됐다. 그러다 2019년에는 37명, 2020년에는 31명으로 크게 줄었다. 조 전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현재는 33개 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검사들은 법률자문관 등 신분으로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되고 있다. 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권력 기관으로 보내지면서 파견 근무는 검사들 사이 경험과 인맥을 넓힐 기회로 인식돼 왔다. 검찰은 파견 검사를 통해 각계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협조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파견 심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파견심사위 관련 규정을 만들 당시 본인 가족을 수사하는 파견 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당시 비판을 고려해 파견심사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 점에선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을 없애면 검찰의 외부 파견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더군다나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잇달아 차지하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각 기관에 파견되는 검사가 늘어날 경우 검찰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심사위가 사라지면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국정이 검찰의 시각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커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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