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9 10:53
수정 2022 06 09 10:53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같은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후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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