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강릉 산불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6 09 16:23
수정 2022 06 09 16:23
법원 “과실 증명 안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릉 옥계 한 신당의 전선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해 440억원에 달하는 재산·산림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배선 설치 후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점 등으로 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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