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장 수취 거절…시민단체 항고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6 12 10:25
수정 2022 06 12 10:25
시민단체, “공시 송달 방법 있는데도 바로 각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최근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2020년 3월 우한시를 상대로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한민국(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사법공조를 통해 우한시에 소장을 보내면서 내년 3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우한시에 보낸 소장이 수취 거절돼 반송되자 재판부는 지난 3일 “외국 국가인 피고에 대해 민사재판권이 없어 유효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 명령이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뒤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소장이 법률상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 측이 이를 보정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재판장이 명령할 수 있다.
단체는 “재판부가 소장이 적법하다고 보고 수리한 뒤, 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10일 즉시항고했다. 이들은 소장을 공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 차례 수취 거절되자 바로 각하한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법원은 공시를 통해 소 제기를 알린 뒤(공시 송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취를 거절하자 재판부는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외국 정부에 대한 민사재판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코로나19 전파의 책임 소재도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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