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15 14:54
수정 2022 06 15 15:04
공범 비서 징역 10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제3자가 보기엔 카메라인 걸 알 수 없었고 일부 영상은 렌즈가 상당 부분 가려진 상태로 촬영이 이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당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서들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 지시로 촬영도구를 구입·설치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권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의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수년간 서울에 있는 거주지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권씨를 긴급 체포했다.
진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