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인력·세금 낭비” 비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후폭퐁
법무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기존 7명(검사 4명)에서 12명(검사 9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인사를 앞둔 ‘유배지 늘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15일 “갑자기 인원을 늘릴 보직이 아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한직에 몰아넣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명목상으로는 법무행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리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중요한 과제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 보조 인력, 예산 등 지원도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위원은 1년여 동안 연수원이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 한 건의 보고서나 연구 자료 등을 만드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연구위원 증원을 동의한 데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증원을 요청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분대로 연구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이유는 좌천성 자리를 만들려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검찰간부는 “좋은 책, 보고서 등을 내면서 검찰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필요한 보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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