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검찰 보복인사’ 고발 사건 각하…“사유 불충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17 12:04
수정 2022 06 17 13:3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9일 각하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각하 처분은 주로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을 때 이뤄진다.
사세행은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문제 삼으며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고발했다. ‘윤라인’ 검사들이 핵심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은 좌천시키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권 교체 시기 코드인사나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대법 판례를 들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반드시 인사위 의결을 받고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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