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정현용 기자
입력 2022 06 17 21:38
수정 2022 06 17 21:38
서울고검, 전날 재기수사 명령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시 항고장을 냈다.
1년간 이 사건을 검토한 서울 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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