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신형철 기자
입력 2022 06 22 01:50
수정 2022 06 22 05:59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강간상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자인 A씨 부모와 A씨의 진술에 대한 분노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흥신소 등 온갖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셈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을 알려 준 흥신소 업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 “억울하고 분하다”며 “세 아이들이 맘 편히 집밖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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