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세무서장 석방
강주리 기자
입력 2022 06 22 20:25
수정 2022 06 22 20:26
구속 기간 만료
윤대통령 측근 윤대진 검사장 형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세무청탁차 부동산업자들에 돈 받은 혐의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2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그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檢, 윤우진 뇌물 3억 추가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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