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신고 못해” 성매매 태국여성 두번 울린 ‘라이더 강도단’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6 23 16:58
수정 2022 06 23 16:58
[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사건의 발단은 배달 라이더로 일하던 A씨가 우연히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서였다.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외국인 성판매 여성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 처벌 위험이 있고 체류 자격도 불분명해 먼저 신고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과 함께 지난해 10월 첫 범행에 나섰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5시, A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망을 보고 B씨가 습격을 맡기로 했다. A씨는 신신당부했다.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핸드폰을 먼저 뺏어. 그래야 사장이나 매니저한테 연락을 못 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괴한을 마주한 피해자 C(25)씨가 소리를 지르며 울자 B씨는 “뒤로 돌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른 뒤 1시간 동안 집을 뒤져 현금 200만원과 명품 가방, 스마트폰 등을 들고 나갔다.
3주 뒤 새벽녘에 벌인 2·3차 범행은 좀 더 치밀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태국 여성 D(27)씨와 E(31)씨가 타깃으로 미리 청테이프와 가방도 준비했다. 이번에는 A씨도 망을 보지 않고 함께 습격에 나섰다. 한 명이 피해자가 소리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겠다는 속셈이었다.
이들은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누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렇게 1시간만에 D씨와 E씨는 각각 373만원과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털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지난 17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범행 피해자인 C씨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 상황에 비춰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통념상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못 하게 막기에 충분한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아닌 포주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포주는 피해자 명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준 뒤 수사기관과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합의서를 날인한 적도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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