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추진…‘대구 방화 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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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정일영 의원 손잡고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br>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앞. <br>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앞.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변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행·협박·위력·위계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재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를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면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 A씨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해 A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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