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박’ 형사사건공개금지 훈령…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관건
‘개정 형사사건공개금지’ 훈령 어떤 내용 담겨야 하나
법무부는 이달 초순까지 언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훈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형사부 직접 수사 복원 등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해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27일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지 않겠냐”면서도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다른 이슈에 비해 더 신중한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검찰이 해줄 수 있는 공보조치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뿐”이라며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과거 차장검사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티타임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다. 티타임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이 특정 대상을 선택해 흘리고 싶은 시기에 흘리고 싶은 내용을 알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소장 공개 시점을 두고도 의견은 갈린다. 공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돼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어차피 재판에서 공개될 사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밀실에서 훈령을 손질해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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