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청구
헌재서 검수완박 2라운드 본격 돌입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는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무소속 의원’의 수적 우위를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안정조정위가 17분 만에 종결된 점을 지적했다.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되고, 상임위에서 넘긴 법안을 또다시 수정해 통과시킨 것도 문제라고 법무부는 봤다.
오는 9월에 검수완박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의 2대 범죄로만 좁혀진다. 이에 따라 수사 전반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침해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사법시스템이라는)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로는 한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나섰다. 헌법재판소법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를 국가기관 등으로 규정한 점과 검찰이 검수완박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을 두루 고려한 조치다.
그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다툼이 대다수였다. 이번처럼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부딪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정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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