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6 28 17:19
수정 2022 06 28 17:19
헌재 9명 중 6명 전 정권 측에서 임명
‘재판관 성향·유사사례 부재’ 변수요인
“가처분 인용 결과, 기대하기 어려울듯”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데다가 앞서 비슷한 심판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의 변수로 지적된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 및 성향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재판관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헌재에서 과반 찬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헌재가 입법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 사례가 적고 이번 사안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점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과 재량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부터 쟁의 대상 및 내용까지 처음부터 일일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 문제’와 ‘검찰의 헌법상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은 기각되거나 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나올 결과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상 혼란도 예상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검수완박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인용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진웅 기자
‘재판관 성향·유사사례 부재’ 변수요인
“가처분 인용 결과, 기대하기 어려울듯”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재판관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헌재에서 과반 찬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헌재가 입법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 사례가 적고 이번 사안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점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과 재량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부터 쟁의 대상 및 내용까지 처음부터 일일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 문제’와 ‘검찰의 헌법상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검수완박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인용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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