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서 동창 감금살인한 20대들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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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30일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공동강요·공갈·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안모(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김씨에게만 그대로 유지하고 안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납치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아 죄책이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3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음식물을 주지 않고 가혹행위를 계속해 같은해 6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히다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보복 및 금품갈취 목적으로 감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된 피해자는 억지로 고소를 취소하고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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