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탓 구룡마을 전입 거부된 노인…법원 “실거주 목적은 거부 안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04 15:00
수정 2022 07 04 15:0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85)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뒤 “A씨가 보상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려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주민센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 A씨에게 실거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A씨가 오랜 기간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큰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처를 옮기게 됐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며 “휴대폰 통화 내역 발신 지역 자료를 봐도 A씨는 전입신고지 인근에서 대부분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입신고지에 A씨의 이불과 옷가지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7월 아들이 가구주로 있는 구룡마을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1동 주민센터로부터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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