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처음으로 검사 파견…중대재해법+검수완박 때문?
홍정연 부부장검사 4일부터 고용노동부에 파견 근무
홍정연 부부장검사는 4일부터 고용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승진하면서 고용부로 자리를 옮기는 홍 부부장은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그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파견돼 중대산업재해 관련한 수사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검사 파견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맞물려 검찰과 고용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파견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때문에 고용부 파견을 신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앞으로 경제·부패 등 2대 범죄로 좁아진다. 중대산업재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참사’도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이 몰릴 것에 대비해 검사를 파견해 수사를 돕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명시돼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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