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사에게 특히 미안”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결심…징역 1년 구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7 06 19:35
수정 2022 07 07 09:35
檢 이용구 징역 1년, A경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폭행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A씨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된 A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이다. 그는 징계를 받아 경찰을 그만둔 뒤 현재 막노동을 하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처리(내사종결)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선처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그는 수사 초기 내사종결로 사건을 끝낸 이유에 대해 “(운전자 폭행 관련) 일부 법률개정이 있던 점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몇 달 전 운전자 폭행 사건을 (상부 지시로) 유사하게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드(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 택시기사가 ‘왜 피해자 것을 압수하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전 차관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B씨는 이 전 차관의 영상 삭제 및 허위진술 요구가 실제 영상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전 차관은 형사처벌을 받는 데 가장 유력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하도록 삭제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인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영상을 확인하고도 영상이 없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해 죄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에게 (영상이 없는) 엉뚱한 메모리카드를 제출했고 A씨가 합의 경위를 묻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영상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B씨가 삭제하려던 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이 전 차관에게 영상을 보낸 흔적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B씨가 휴대폰에 저장된 폭행 영상 4개(사본 포함) 가운데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영상 1건만 삭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택시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B씨는 과거 운전자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아본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인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며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상급자의 잘못된 교육에 따른 잘못된 지식과 B씨 본인이 처벌받아 마땅한 기망행위로 A씨가 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경사였던 A씨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지만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