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머리카락 자르고 때린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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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아”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 뒤 10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는 하교한 B양을 집 밖을 내쫓고, 손바닥으로 2~3회 때렸다.또 A씨는 B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공 판사는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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