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간부 아들이 폭행 피해자에게 돈 주고 위증 종용해 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07 11 18:24
수정 2022 07 11 18:27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흉기 등으로 폭행해 다친 B씨에게 “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올 4월 15일까지 B씨에게 1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역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지인인 B씨를 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해 손목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돈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흉기 등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는 목격자로 나서 “A씨가 B씨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에 위증교사 혐의가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도 이전하는 등 잠적했으나 검찰의 추적과 경찰과 협력으로 은신처에서 도피 중인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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