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2 07 13 16:18
수정 2022 07 13 17:14
국정원, 박지원·서훈 검찰에 고발
박지원 “보고서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서훈은 미국 체류 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대상
이날 압수수색은 이 두 갈래 수사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 시절부터 사건 진상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대준씨 모친 김말임씨 빈소에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취임 후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례식장에 조문한 사실을 전한 뒤 “오랜 병마로 요양원에 계셔서 아드님의 죽음도 모르셨다고 한다”면서 “고 이대준씨 모친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마녀사냥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대통령실은 또 이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예상 탈북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5일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었다.
국정원 요청으로 나포 당일 즉각 소독
김연철 “그들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
일관성 없어 신뢰 없다 판단해 추방”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해, 사실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10여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한 채 북송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주민 2명이 북한군을 본 순간 죽음 예감한 듯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고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정부 의견과는 사뭇 다른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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