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조회 248만건… “영장 없이 수집은 합헌, 추후엔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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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지 없는 통신조회 제동

헌재 “통신자료 요청은 임의수사”
강제수사처럼 영장주의 적용 안 돼
수사 초기 피의자 특정할 때 필요

위헌성 지적에 조회 요청 줄 수도

유남석(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등 결정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br>연합뉴스
유남석(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등 결정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의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조항을 곧바로 무력화할 경우 일선 수사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자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설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해당 규정이 영장주의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수사 절차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강제수사와 달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관 다수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등의 진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좁혀 나갈 필요가 크다”고 했다.

재판관 전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현재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 모두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다. 가입자는 스스로 이동통신사 측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청구해야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당시에도 이 부분이 큰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공수처·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만 1017건에 달한다.

헌재는 수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는 수사 등 정보 수집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관계기관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한으로 정한 내년 말이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임의수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한 후 일정 기간 내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 당분간은 기존대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가능하지만 위헌성을 지적받은 만큼 일정 수준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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