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피해자 “신속 판결”… 대법에 준비서면 제출
서유미 기자
입력 2022 08 15 20:22
수정 2022 08 16 06:08
“민관협 모두 불참, 재판 영향 없어”
특별현금화 19일 이전 결정 주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외교부가 의견서에서 강조한 ‘민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에 원고 측이 참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달 보충서에서 “민관협의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두 사람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민관협의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며 “민관협의회의 활동 여부가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다.
2018년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 기업의 피해자 14명에게 배상인정 판결을 내린 이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압류 명령과 특별현금화 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실제 현금화 명령 완성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법원이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에 따라 오는 19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가 기각돼 실제 현금화가 집행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을 지원하는 단체와 변호인 등은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변호인도 두 차례 참여했지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이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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