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추행한 건물주…항소심도 실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8 19 10:43
수정 2022 08 19 10:53
법원 “피해자 정신적 피해 커”…형량은 징역 1년2개월→10개월 줄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강제로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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