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5범’ 또 술먹고 운전…실형 1년 6개월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8 21 10:31
수정 2022 08 21 10:31
법원 “엄벌 불가피”…법정구속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춘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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