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만에 또 남의 집 담벼락 넘은 40대…항소심서 감형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9 02 11:02
수정 2022 09 02 11:02
법원 “재범 않겠다 다짐”…징역 7년→5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원주의 한 건물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6만 7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절도죄, 2012년 특수강도죄,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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