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원 살해’ 운전 담당 공범…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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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담당 공범, 징역 10년 확정
살인사건이 일어난 폭력조직 간 다툼에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동과 도주 등 운전을 담당한 공범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폭력조직 추종 세력의 일원으로 2002년 7월 상대 조직과의 갈등을 계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해 상대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로 했다. 이들은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실어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A씨의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흉기와 둔기로 폭행당한 B군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전만 맡아 담당했다.

당시 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자수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범행 이후 20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으로 범행 장소 접근과 범행 도구 운반, 피해자 수색, 신속한 도주 등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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