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에 고삐 당기는 檢…‘사법리스크’ 본격화되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9 04 17:33
수정 2022 09 04 17:33
檢,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정조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최근 통합수사팀을 편성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 관련 검경의 수사는 최소 8건 이상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 1차 분수령은 오는 9일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에 치러진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도 그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놓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과 지난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해명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매듭지으려는 이유에서다.
아직 소환조사 통보는 없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살피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자신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약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 관련해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기소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4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원지검의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남부경찰청의 ‘성남FC 후원금’·‘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장남 상습도박’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각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소환조사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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