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등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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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해당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이 대표가 약 2년 기간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 5000만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과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와 관련해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으로 미뤄 보면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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