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9 18 09:52
수정 2022 09 18 09:52
법원 “흉기 미리 준비…엄벌 불가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낮 시간대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변의 제지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뒤 찻집에서 100m 떨어진 모텔로 옮겨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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