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안 했다고 ‘검진 비용 전액’ 환수…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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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벌어들인 건강검진 수익을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병원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A병원은 2020년 8월 소속 의사인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출장검진을 한 사실이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B씨가 수행한 건강검진 비용 총 4400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사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병원에 2019년에 11월 입사한 B씨는 2015년도 건강검진 교육수료증을 제출했지만 2018년 건강검진 제도 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돼 새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건보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A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검진 비용 전액 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병원이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넘게 별다른 위반행위가 없었고 B씨가 곧바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B씨가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면서 “건보공단은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B씨의 교육수료증이 유효하지 않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관리 부실도 위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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