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20 17:11
수정 2022 09 20 17:11
강효상 전 의원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후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교 후배 A씨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합의된 내용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한미 정상이 방한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공개할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하고 린치를 가한 사건”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국가안보를 위배하는 일도 없었는데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곽진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후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교 후배 A씨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합의된 내용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한미 정상이 방한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공개할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하고 린치를 가한 사건”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국가안보를 위배하는 일도 없었는데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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