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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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로 수감 땐 신상 공개 중지 안 돼… 제도 개선 시급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도소 등에 수감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없어 무의미하게 공개 기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억제, 경각심 제고 등 본래 목적을 위해선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건수는 14건이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는 정해진 기간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정보를 거주지 주변 시민에게 공개해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개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한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문제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등에 갇힌 경우다. 이 경우 일반 시민들과 격리돼 있어 재범 방지 등 사실상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가 미미하다. 실제 공개된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수감 중’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수감 때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 후에 재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별건으로 갇힌 성범죄자는 공개 기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기 의원은 “수용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가 중지되지 않고 수용기관에서 기간이 지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라며 “재소 중에는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가 중지되도록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보인 김가헌 변호사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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