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wilful’ 해석…대법 “미필적 고의 제외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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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ful, 미필적 고의 포함해 해석”
영문으로 된 계약서 중 ‘wilful’(고의적)의 의미를 해석할 때 ‘계획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해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당시 대법관)는 A자산운용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시행사에 빌려줬지만 사업이 무산돼 손실을 봤다. 이에 투자자들은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16년 최종 패소해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7년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와 B사가 맺은 보험 계약상 면책 조항에 나오는 ‘wilful’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 사기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으로 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심은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법령을 위반하려는 계획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wilful’의 의미를 계획적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해당 의미를 오로지 계획적 고의로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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