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녹음파일 제출’ 요구…“서울의소리, 편파 편집”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10 07 15:28
수정 2022 10 07 15:28
“6개월간 7시간 통화 녹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면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 파일이 제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녹음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받길 원하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다음달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사생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곽진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면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 파일이 제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녹음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받길 원하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다음달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사생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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