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라고”…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0 17 17:58
수정 2022 10 17 23:51
법조계 “일률적 금지 과도” 반발
시민 반대 4만건 접수도 이례적
‘공공의 이익’ 예외 규정도 모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돼 논의를 앞둔 상태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녹음 행위가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5~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수는 총 4만 2793건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4만건 넘는 의견을 제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입법예고된 법안 중 의견 제출이 1만건을 넘은 안건은 3건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화 및 통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 고발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녹음이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를 위한 증명과 자기보호 수단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으로 둔 ‘공공의 이익’ 개념도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 용어로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소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공익을 증명해야 한다”며 “범죄 증거를 위해 쓰이거나 합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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