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첫 재판 “공소사실 부인”…법적 다툼 치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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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
검찰, 제출 기록 20권 분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대응 증거를 찾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쪽가량으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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