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 방해 시위’ 전장연 대표 집유… 전장연 “훈계하듯 판결… 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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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식 재고 당부에도 강행”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br>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당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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