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과 빅4 임원 기소…“식품 답합 역대 최대 규모 ”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10 19 18:18
수정 2022 10 19 18:18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은 이날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빅4’ 업체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빙그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서로 합의했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아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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