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 덮어줄게”…수사 대상자에 뇌물받은 해경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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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해양경찰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해양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업인 B씨 등 4명에게도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파악한 각종 범죄 정보를 전달받았다. B씨가 파악한 범죄 행위는 갯벌에 농약을 뿌려 쏙을 잡거나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행위 등이다.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사람과 A씨의 만남을 주선하면, A씨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 A씨가 받은 뇌물은 현금 9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B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이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포착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 높은 범죄”라며 “특히 수사관이라는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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