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가 1심 판결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전날(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서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씨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조만간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는 방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 덕양구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