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경찰 112 대응 부실’ 녹취록에 “엄정 수사 필요”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11 02 10:17
수정 2022 11 02 10:27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경찰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질문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는“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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